<KB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고객 돈을 횡령한 KB증권(대표 김성현, 박정림) 직원 및 담당 임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KB증권에도 ‘주의’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부문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담당 임원에 ‘주의’, 부서장은 ‘견책’, 담당 직원은 ‘면직’ 등의 중징계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에 대해선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IT부서의 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는 투자금 3억6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바 있다. 

한편, KB증권에 주의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지면서 KB증권이 추진 중인 단기금융업 인가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조건을 갖춘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두 곳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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