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부 요청에 롯데·신세계·현대 등 반응 없어 "인간의 건강권 침해"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백화점·면세점 서비스 노동자들이 멀리 있는 직원 화장실 대신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을 쓰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22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통기업 서비스 노동자들이 본사 측 규정 탓에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물론, 방광염에 시달리는 등 건강 문제까지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22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인권지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조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비스연맹 측은 지난해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의 건강권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된 뒤 고용노동부가 각 기업으로 개선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에서는 화장실 사용 어려움 관련 실태가 구체적인 수치로 거론됐다.

본사 측의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77%가 넘었다. 화장실 이용 어려움으로 방광염이 같은 나이대 여성 노동자에 비해 3.2배나 많이 발병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생리대를 제때 교체하지 못해 피부염에 시달리거나 임신한 직원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들게 멀리 있는 화장실에 다녀와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노동부는 관련 개선요청을 각 백화점과 면세점 측으로 전달했고 서비스연맹도 각 기업에입장을 요청했으나 롯데·현대·신세계 등의 유통기업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한화갤러리아 한 곳만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다, 이런 주제로 기자회견을 할 만큼의 나라인가, 이것이 현실인가 참담함을 안고 여기 섰다”면서 “백화점, 면세점에 근무하는 입점업체 노동자들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층마다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용 화장실은 수가 적고 멀어서 참아가며 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프다”면서 “기업들은 고객들이 싫어한다며 사용을 막고 있는데 감정노동 문제처럼 고객 인식 개선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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