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KT 사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검찰이 18일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김희정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지인의 자녀를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이 된 것이나 소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2년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부정 합격으로 드러난 사람은 9명으로 이들 중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공개채용 2건과 별도로 진행됐던 고졸 공채 4건 등 총 6건의 부정 채용 지시 혐의(업무방해)로 15일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새누리당 전 의원 2명 모두 2012년 KT 고졸 공채에 서 전 사장에게 지인의 자녀를 청탁한 혐의가 추가 포착된 것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고 김영선 전 의원은 2006년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다.

당시 KT는 유력 인사들이 청탁한 지원자들을 ‘관심 대상자’로 따로 관리했다. 이들의 인적사항에는 청탁한 사람의 이름과 직함을 적어 특혜를 주도록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 밝혀졌다.

KT 고졸 공채는 ‘서류 심사 > 적성 검사 > 실무 면접 > 임원 면접’을 거치는데 새누리당 전 의원들이 청탁한 지원자들은 실무 면접부터 공채를 치렀다. 

이들이 실무 면접에서 탈락하자 당시 채용 실무 책임자가 “불합격이라고 못박지 말고 불합격권이라고 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은 KT의 점수 조작 과정으로 결국 최종 합격했다.

두 명의 새누리당 김 전 의원들은 이날 제기된 의혹에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5일 재판에 넘겨진 서 전 KT 사장의 1심은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서 전 KT 사장 등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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