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대기업 중 누적벌점 제재 첫 사례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부문 입찰 참가제한을 받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은 GS건설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GS건설은 2017년 총 4차례의 벌점을 받았다. 누산 점수는 7점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인 누산 점수가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제한을 요청한다.

GS건설에 대한 제재는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에 해당되며, 건설업종 대기업 중 누적벌점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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