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 보다 사후규제로 합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최근 정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 등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IPTV 사업자들의 케이블TV 인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또 다시 합산규제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위원회(2소위)에서 추혜선 의원과 김석기 의원은 각각 대표발의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심사한 법안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산규제란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 계열사의 가입자 점유율까지 합산해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이다. 

그러나 작년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사실상 다시 미뤄졌다.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 피해 등이 발생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시장 독점으로 공정경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사후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2소위는 현재 유료방송업계의 인수합병 움직임과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사업자의 국내 진입 등 시장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합산규제로 사전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데 결론을 냈다. 최종 결정은 5월 16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6월 일몰된 합산규제는 재도입 여부를 위해 과방위가 지난 1월 논의를 시도했다가 가입자 점유율이 30%를 넘는 KT군에서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논의는 미뤄졌다. 2월부터 과방위가 다시 논의를 시도했으나 여야 입장차로 결국 4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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