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용수 마약, 외국인-한국 동료 무용수도 함께

(사진=경찰청 SNS)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유명무용수 마약 복용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A씨(30)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판사는 "단순 흡연에 그쳤고 직접 대마를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에 마련된 발레단 숙소에서 같은 소속 외국인 무용수, 한국 동료 무용수 등과 함께 두 차례 마약을 흡입한 혐의다.

A씨는 대마를 피운 뒤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이후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중들은 마약을 한 유명무용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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