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한정' 이어 또 다시 상폐 위기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경남제약(대표 김주선)이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건으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

경남제약은 전 경영지배인인 김상진씨를 2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경남제약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3월 28일에도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는 경남제약이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제약은 공지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수정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즉시 사라진다. 

앞서 경남제약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3월 2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지만 같은해 12월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잠정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거래소는 지난 1월 경남제약에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 가능성을 얻게 된 바 있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유명하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