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KT(회장 황창규)는 9일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Fair Use Policy, 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신고한 내용으로 KT는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KT는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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