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수수료 인상했다고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카드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들에게 이른바 ‘수수료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 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사 고발을 포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국장은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매출액 3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해도 처벌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말 카드사들은 현대차에 1.8%대였던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0.12~0.14%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고, 현대차는 이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현대차가 일부 카드사들에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강수를 두면서 결국 카드사들은 당초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인 1.8%대 후반에서 합의를 이뤘다.

금융권 노동조합은 현대차가 카드사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는 등 우월적 권한을 이용해 갑질을 했다며, 금융당국에 실효성 있는 조치의 실행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 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하는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대·기아차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소액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한 것은 대형 가맹점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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