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토론회 개최

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가 개정안을 내놓는 등 소비자 구제를 위해 새정연이 새롭게 제시한 ‘시장 틀 개념 벗어나기’에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민병두 의원, 홍종학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는 저렴하게‘, ’맥주는 맛있게‘ 등의 발제를 내놓으며 소비자 우선의 정책을 애기했다.

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가 개정안을 내놓는 등 소비자 구제를 위해 새정연이 새롭게 제시한 ‘시장 틀 개념 벗어나기’에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병헌 의원.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같이 묶여있는 등 시장의 고착화는 이뤄진지 오래”라며 “심지어 단말기 유통으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이 서비스로 지원되는 보조금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통신비 단말기는 ‘공정함이 아닌’ 대기업들 통신사들의 편리한 경쟁을 위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그는 “대단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며 “통신요금은 가계부담을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9년 평균 13만2600원이던 통신요금이 2013년 15만2800원으로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단말기 유통과정에서 사업자 간의 담합으로 “통신사들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과징금 45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은 오히려 개선됐다”며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은 2013년 3사 평균 3만2466원이었던 것이 2014년 3만5801원으로 10% 올랐다”고 밝혔다.

끝으로 “단말기는 삼성과 애플 양강 체제로 시장에 고착화 된 상태에서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 인하관련 법률을 발의하며 디자인보호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병두 의원.

민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수용 부품은 완성차 독점구조로 돼있다”며 특히 "부품교환빈도가 높은 외장부품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완성차 이외에는 누구도 생산과 공급이 어려운 유통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회사가 정하는 부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층은 소비자고 결국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 의원 주장이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해 1월 7일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고,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대체부품 사용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민 의원은 한 발 더나아가 디자인 보호법 개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유럽 등과 같이 한국도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외장부품은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디자인권을 인정하면 보수용품 부품시장은 완성차 회사의 독점을 인정하게 되고 경쟁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체부품 공급기반은 마련됐으나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완성차 회사가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단지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완성차 회사가 무상보증수리를 거부 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하다고”역설했다.

홍종학 의원.
끝으로 홍종학 의원은 맥주시장의 불합리한 유통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한 ‘주세법’과 관련해 “공급체계의 독과점이 무너지면 낮은 가격에 질 높은 맥주를 마실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좋아질 것”이라며 “맥주시장 유통규제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맥주 유통시장 어려움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의원은 “2014년도 맥주법을 발의해 국내에 맥주 축제가 가능해졌고, 하우스 맥주가 외부에 유통되는 등 국내 맥주는 다양해지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해 법을 다시 내고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세율 등 시설규제에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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