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유독성 알고도 관련 자료 폐기한 혐의…구속영장 청구 4명 중 3명은 기각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료 공급 업체 SK케미칼의 임원이 구속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4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SK케미칼 부사장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와 양모씨, 정모씨 등 SK케미칼 관계자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박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SK케미칼이 1994년 첫 제품 생산당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 결과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 당시 실험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2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중 인체에 유독한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으로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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