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으로 보이는 청원자, 구체적인 사례 조목조목 거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롯데그룹이 이번에는 ‘강제근무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내부 고발 등장으로 시끄럽다.

롯데그룹이 직원들에게 52시간 근무 외에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며 근무실태를 파악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롯데그룹의 직원 처우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13일 2시 현재 이 글에 1300명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 

자신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현재 롯데그룹은 ‘포괄임금제’라는 허울로 수많은 직원들에게 52시간 근무 외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며 “겉으로는 ‘happy time’ 근무제라며 컴퓨터가 18시 이후 강제로 꺼지게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지우고 일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퇴근키를 찍은 이후에도 근무를 시키며 휴일 근무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가 근무중인 것으로 보이는 ‘코리아세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리아세븐이 전국 9000여개의 세븐일레븐 경영주에게 부담을 안겨주며 이벤트 및 사업을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Fresh food store’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모든 경영주 및 직원에게 도시락을 할당, 구매하게 하고 있으며 달성하지 못하면 9000여개 점포 경영주 및 직원들에게 ‘강제 구매’를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 내부 문제를 고발하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시 타 계열사로 전보, 덮어씌우기, 보직변경 등으로 빠져나가기만 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롯데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하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근무실태를 지적했다.

청원자는 △롯데쇼핑의 직원들 핸드폰 검사(회사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유무 검사) △롯데정보통신 직원들의 강제 출근·야근 △롯데하이마트 직원들의 퇴근키 사용 후 연장근로 △롯데마트의 강제 연차 사용 및 출근 요구 등을 언급했다. 

또 실적이 없는 롯데지주의 성과급 400% 몰아받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롯데그룹의 근무 실태를 파악해 위법 사항을 엄중히 다스려 달라”며 “그룹사 내부의 전체 부조리를 파악해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히 법으로 다스려 달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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