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토론회 개최

20년 된 노후아파트 사진.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2025년엔 30년 이상된 주택이 무려 700만가구를 넘어 사회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020년 노후주택 급증에 대비해 정비사업을 도시재생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단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토론회에서 '노후 주택정비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허 실장은 "1990년대 대량주택 공급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30년 이상 주택이 400만가구, 2025년엔 700만가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년 내에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빈집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30년 이상 주택 거주자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고 76.4%가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여서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며 "반면 이를 개선할 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 한계에 봉착했다"고 부연했다.

이 문제와 관련, 허 실장은 "집주인의 부담이 많고 사업성이 있어야 가능한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식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비사업은 사업성과 시급성, 주택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의 연계가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이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효율적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제 교수는 "도시재생 분야에선 초기사업비용의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선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건립비용을, 생활 SOC 사업에선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비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면적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늘리고 사업 예정 구역이나 공공시행자 지정구역, 조합설립인가 구역엔 지자체장이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노후주택의 정비사업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분양분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기존 정비사업 모델 대신 부족한 비용을 공공이 적극 선투자하고 투자비용을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저층 주거지가 생활 중심인 동네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생활 인프라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3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 정부는 도시재생 선정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민의 자율적인 도시재생 협의기구를 통해 효율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원혜영, 윤관석, 김상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 주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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