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JOY)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걸그룹 전 멤버가 아버지 '빚투'(빚Too·나도 떼였다)에 휩싸였다.

6일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선 의뢰인 B씨가 걸그룹 전 멤버 A씨의 부친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B씨는 A씨의 부친에게 사업 투자를 위해 5회에 걸쳐 약 2억 원가량을 송금했으나 제대로 된 사업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부친이 개인 카드를 절도해 연인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사기죄와 관련해 직접 증거가 아닌 지인들의 진술만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신종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되지 않는다"며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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