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재건축, 재개발 비리 처벌 강화

재건축 대상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의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수주비리를 3번 이상 반복한 건설사는 영구배제키로 했다. 정비업자도 비리가 발각되면, 입찰 무효를 비롯해 처벌을 강화한다.

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발표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조성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시장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가격 동향조사와 부동산 조기 경비 시스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병행한단 방침이다.

우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정비업자는 시공조합설립 후 재선정할 수 있게 한다.

또,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정비업자에 대한 자금대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비업자도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며, 무엇보다 '3진아웃제'가 도입돼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면 해당 건설사는 입찰에서 영구배제된다.

재개발을 추진할 땐,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하고자 한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막고자 한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합원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한편 투기나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감지하면 안정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방 주택시장은 필요하면 공급속도 조절 차원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추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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