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78)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이 수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로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이후 349일 만에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다음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그 전에 재판이 종료되기 어렵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에 의료진이 충분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판결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43일밖에 없다”며 “증인 수를 감안하면 그때까지 충실하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과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을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에서 주거해야 하고 외출도 제한된다. 배우자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이들과는 접견과 통신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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