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참여 확대, 경선규칙 불복 절차 법률 명시 등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2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공동주최한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공직선거법 일부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실 제공.

나 의원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여성 정치참여 확대 △경선규칙 불복 절차 법률 명시 △석패율제 도입 등이다.

나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정당의 공천과정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개방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당원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완전국민경선제는 2016년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완전국민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해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또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시한을 현 선거일전 90일에서 선거일전 1년으로 변경해 선거출마를 위한 임기중 사퇴를 방지할 수 있다.

나 의원은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권고조항에 불과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30%를 여성할당 권고조항으로 강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현행 50% 여성 할당 규정을 60%로 확대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나 의원은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취지로 가산점 등을 부여한다”며 “만약 이런 가산점 등으로 인한 경선 결과를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해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비례대표국뢰의원 후보자 중복 입후보를 허용키로 했다.

나 의원은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을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해 한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 의원의 법률안 개정 제안에 새누리 박영선 의원은 여성과 장애인의 선거참여 가산점제 도입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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