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 '일부 인용'…KCGI, 한진 지분 비율도 10%로 늘리며 '압박'

한진과 한진칼 본사가 위치한 한진 사옥.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오는 3월27일 열릴 한진칼(대표 조양호, 석태수)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제안한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의 안건이 상정된다. 법원이 KCGI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다.

이에 따라, 3월 주총서 이뤄질 표 대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한진칼도 주총 준비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 21일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KCGI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엔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안하는 안건,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내렸다.

다만, 법원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선 기각했다.

앞서 한진 측은 주주제안을 하려면 상법이 규정한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하면서, KCGI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3조2(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내달 정기 주총서 벌어질 '표 대결'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진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GI는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이날 한진 보유 비율도 8.03%에서 10.17%로 늘렸다. 지분 취득 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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