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미치는 영향·경제상황 등 추가해 보완하기로

지난 1월 7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고양이 탈을 쓴 한 아르바이트생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됐다. 대신 정부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최종안은 노동부가 지난 1월 7일 발표한 초안을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앞서 발표된 초안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수치화하기 위한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결국 최종안에선 기업 지불능력이 빠졌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기업 지불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대로 유지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9명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와 국회가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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