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심사 31.25%, 작년 평균 제한율 19.6%에 비해 훨씬 웃돌아

‘관피아방지법’의 영향인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율이 크게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올해 처음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7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려졌다고 밝혔다.

올해 취업제한율은 31.25%로 지난해 연간 평균이던 19.6%를 훨씬 웃돈다.

윤리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파견 육군 대령 A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태영인더스트리 상근고문으로 근무해왔으나,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드러나 소속 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를 요청하는 한편, 심사 없이 취업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됐다.

이 외에도 삼성생명보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B씨,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로 가려던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 C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나머지 12명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1명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올해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오는 22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