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새해맞이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8가지가 소개됐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티볼리 내부 모습. 본 내용과 무관.

올해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8가지가 소개됐다.

우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구매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2000cc 이상의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된다.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연쇄적으로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시험 항목이 대거 축소 됐었던 현행 기능시험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1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용 불꽃신호기의 보급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판매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워 보급이 어려웠으나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hi-shop)에서 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낮에도 차량 앞면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된다.

그 동안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던 ‘긴급견인 서비스’가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된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노선별 콜센터와 스마트폰 어플(’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을 통해 요청 가능하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 김민 상무는 “성능과 품질이 인증된 자동차 수리용 대체부품의 공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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