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 확정 발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내 주요 공공 발주기관들은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ㆍ운용해야 한다. 또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해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은 '1사 1공구제'가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찰제도ㆍ발주방식 개선과 개인처벌 강화 등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ㆍ도로공사ㆍ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ㆍ운용할 계획이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 최적낙찰가제에서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해 연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실적비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것을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ㆍ검증하고, 1社1공구제를 폐지해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를 없앤다.

임, 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입찰담합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했다.

아울러 건설업체 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기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일률적ㆍ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해 개별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제도도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고 담합 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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