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성질·상태·품질·저장방법' 등 세부사항 47개 품목 개선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고시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은 한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과 저장방법을 비롯한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한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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