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주거환경평가 대폭 강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오는 5월부터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안전 진단을 받을 때는 층간 소음 등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해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 진단을 받을 때는 층간 소음 등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해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재건축 자체가 쉬워질 전망이다. 안전진단을 받을 때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재건축 시기도 앞당겨진다. 서울의 경우 1987~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2~8년 앞당겨진다. 1991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모두 10년씩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1987~1991년 사이 완공한 아파트는 24만8000가구로 이 중 14.9%(3만7000가구)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몰려 있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주거 환경 평가 비중을 높이고 층간 소음, 냉ㆍ난방 등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 이동 편의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은 재건축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 안정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현재 최고 7층으로 제한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를 15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절반만큼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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