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낮은 수수료로 유통사 적자영업…최저유통마진 제도화 추진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제약업계가 건강보험 약가제도 및 영업비용 절감 등에 따른 부담을 유통업계에 유통마진 축소 형태로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8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제약업계와 유통업계간의 불공정한 요소들을 지적하고 올해 주요 추진 업무를 발표했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지난해는 제약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하는 ‘제약산업발전 5개년계획’의 원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에 대한 지원은 전무했다”며 “신약이 출시된다 해도 유통을 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만큼 제약과 유통은 긴밀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유통업계는 물류와 배송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며 “하지만 제약사들이 유통비용 축소에만 집중하며 제약업계 손실을 유통업계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올해 주요 추진 업무로 먼저 ‘유통마진 현실화’를 강조했다. 유통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8%대의 마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조선혜 회장은 “최저임금제가 있는 만큼 최저유통마진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다국적 제약회사를 비롯해 국내 제약사의 주사제 상당수가 고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1~3%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유통사들이 적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를 통해 적정마진을 산출, 이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이재현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유통업체 자료를 받아 적정 마진을 위한 통계를 내고 있다”며 “유통마진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정리가 쉽지는 않으나 빠르면 올해 9월까지 산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이후 도마에 오른 ‘제네릭 난립’ 문제를 공감하며 공동생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국내에서 제약사가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함을 입증하기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을 진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한 품목당 2개 업체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생동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지난 2011년 관련 일몰규정 폐지로 제한이 사라지며 제네릭 출시가 급증하게 됐다. 이에 최근 업계에서는 현행 공동·위탁 생동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에서 출시되는 약품이 5000점 정도인데 국내 보험 적용 약품만 총 2만9000점에 달한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약 품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종류가 많은 만큼 반품률이 높지만 제약사들이 이를 바로 처리해주지 못해 현재 반품되지 못하고 전국 유통업체에 쌓여있는 약품들의 규모만 2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조선혜 회장은 “지난해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발사르탄 제재 제품만 250개에 달했다”며 “제약사는 원가기준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결국 과다한 제품으로 생기는 피해는 유통이 떠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사들의 쥴릭파마 독점 공급 문제가 의약품 유통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혜 회장은 “다국적제약사들이 특정업체에 제품을 밀어주는 것은 독점 유통 구조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에 있어 국내업체의 상대적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공정한 공급 시스템 확립을 위해 현 상황 공론화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회장은 “마진 문제부터 의약품 반품까지 의약품유통업계에 퍼져있는 불공정을 잡기 위해서는 표준 거래 약정서를 통해 갑-을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잔존하는 불공정한 거래요소를 배제한 공정성을 바탕에 둔 표준 거래약정서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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