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상생법’ 발의…골목상권 생존권 보장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이케아·다이소 등 전문점들을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아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들이 등장하고 있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케아와 다이소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면서도 전문점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김광수 의원은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SSM 등의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이 준대규모점포와 비슷한 이케아·다이소 같은 점포들은 규제대상의 울타리 밖에 있어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역상권,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정동영·박지원·장정숙·천정배·이용호·정인화·김종민·이찬열·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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