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상은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도·소매 등 일부 업종은 연매출 50억 미만으로 결정

노웅래 KT 아현지사 화재 서비스 장애 보상안 합의. <뉴스1>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지난해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이 연매출 5억원 미만에서 연매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이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방법 등에 대해 KT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급 지급 대상은 당초 연매출 5억원 소상공인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도·소매 일부 업종은 연 매출 50억원 미만으로 결정됐다. 

보상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피해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와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들이다.

피해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3월15일까지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 다만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2월 22일부터 진행한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와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과 3월 요금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되어 개별 발송된다. 또 주요 상권 시장과 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며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하여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다"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협의체에서 KT통신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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