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 추진

▲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한 올해 ‘통일준비’부문 업무계획에서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한 올해 ‘통일준비’부문 업무계획에서 통일 준비의 제도화를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체계적, 지속적,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로 통일논의를 확산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분단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후대 정부까지 계승될 수 있는 통일 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올해 목표를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내세웠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부처를 비롯한 각 부처와 통일준비위원회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 지자체, 국제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 준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통일문화 운동 등 여러 분야의 통일준비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단위 통일준비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간 기능이 중복될 우려를 대비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들면 남북 간에 농업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부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설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통일ㆍ대북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관을 두고 업무 협력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 양성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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