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박홍근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온라인 부동산 매물 10건 중 4건 이상이 허위매물이거나 과장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도권 성인 10명 중 6명은 허위매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부동산 매물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매물에 대해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91건 중 47건(23.%)은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매물을 보지 못했다.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가 다른 과장된 매물이었다.

소비자인식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를 이용해 본 수도권 성인 500명 중 294명(58.8%)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377명(75.4%)은 '허위매물이 많다'고 답했다.

이날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관계자는 "지난해 온라인 부동산 관련 사업자 자율단체에 신고된 허위매물만 10만 건이 넘는다"면서 "정부의 실효성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실태조사는 지난해 8~11월간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매물 광고 200건에 대한 현장방문조사 결과며, 소비자인식조사는 수도권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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