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맞벌이부부도 상황 따라 유리한 방법 찾아야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많은 소득의 배우자에게 공제를 집중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대해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중 많은 소득의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몰아 공제를 받는 게 좋다는 안내는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한 것”이라며 “납세자 별로 공제방법에 따른 절세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전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