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확정, 의원직 상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에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현금 4000만원과 400만원 상당 상품권 등 총 4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캡쳐= 연합뉴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한 직후에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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