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씨가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지난해 처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올해도 국세를 납부해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

국세청은 김성도씨를 위한 납세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씨 회사를 바자회 업체로 등록해 현장와 사이버판매를 지원했다”며 “올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는 것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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