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잔인하고 끔찍한 비극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하고 계획적인 살인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체 손괴는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등, 여러 양형 요인과 검찰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나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흐느껴 울다,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서야 법정을 나설 수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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