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KB국민은행 지점에 파업에 따른 사과문과 정상영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19년 만에 총파업 사태까지 벌어졌던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의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나섰다.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서 나온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 노사가 수용한 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면 잠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노사는 L0(최하위 직급) 및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관련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0로 전환한 직원들의 근속년수 인정과 페이밴드 등에 대해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 TF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 대비 5년 완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달 시기는 부점장급과 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생일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3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연봉보다 낮은 전문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사는 휴게(중식)시간 1시간 보장 PC오프 제도 도입, 주 52시간 대비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유연근무제 TF 가동 등에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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