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분석사례집' 배포…575개 성분 43개 분석법

수사·분석사례집 표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해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사·분석사례집에는 지난해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 5건이 포함됐다.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식용금지성분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분석 영역을 다양한 분야의 원료와 제품으로 확대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과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