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서 악의적 투서···공단과 개인 명예 심각하게 훼손"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신원미상인 허위사실 제보자를 포함해 총 3명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무고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는 이날 고소장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김상균 후보자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없는 음해성 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투서내용에 대한 공단 감사실, 노동조합,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지만 투서내용 모두 근거 없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하지만 김도읍 의원과 김태우 감찰반원 등이 사실확인 없이 이를 무차별 폭로해 개인은 물론 공단 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도읍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21일, 23일, 31일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김 이사장의 비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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