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7개 업체 대상 점검 실시…불량행위 신고 당부

식약처 식품위생법 점검에서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스키장 251곳, 눈썰매장 128곳, 빙상장 98곳 등 총 47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스키장 4곳과 눈썰매장 3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라비트 △문토스트 △알에스 푸드빌 양평 △에덴아이스크림 △인숙푸드 △영농조합법인 에듀팜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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