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입세출결산고시 분석…채납액 지방소득-자동차--취득세 순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에서 9604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시, 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자동차세(7388억원), 취득세(5407억원), 재산세(5275억원)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 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으로 나누어 ‘13년 체납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익명성이 깊고 유형이 다양해 전국 평균 27.2%에 못미치는 23.4%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율 보다 5.1%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의 11.1%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7.2%)을 웃도는 39.0%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은 52.9%로 가장 높았고, 광주시도 47.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조선ㆍ석유화학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8.6%)을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2.5%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5.3% 상회하나, 체납 유형과 특성이 도별로 고유성이 강해 징수율 또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 강원, 충북의 경우 평균징수율이 41%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신탁부동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충남과 특정산업(섬유, 철강 등) 및 산업단지(구미) 침체의 영향이 큰 경북의 징수율은 2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자부는 시ㆍ도별 재정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을 우선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행자부는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ㆍ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 등의 디딤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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