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처리 2월 국회로 연기

 

▲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지난 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1차 통과한후 오늘 최종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가 5일간의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게 됐다.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으나 쟁점 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제외한 조항은 1월 국회에서 처리 키로 한것이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공직자가 아닌 일반국민의 사생활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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