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2월국회로 …법안 당위성보다는 신중함 선택

 

▲ 국회의사당(사진:한국정책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영란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12일 오후 곧바로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상 5일간의 ‘숙려기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친다. 결국 ‘김영란법’이 12일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지난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적용대상이나 처벌 내용을 두고 과잉입법,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적용대상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과 언론인, 대학병원 종사자 등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 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절반 정도인 2000만 명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이유로 ‘김영란법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사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했었다.

또한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는 "앞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원과 청탁의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면 국민도 공무원도 모두 피해자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적용대상자를 넓힌 원칙과 정책 목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법제사법위원의 발언에 빗대 정책전문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국민여론상 불가피 하게 제정은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공직자의 범위를 넓혀 법제정의 본질을 흐리자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면서 일명 ‘물타기’를 해서 있으나 없는듯한 사법(死法)화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일반 언론이나 대학병원 종사자들까지 포함된 데 대한 법조계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적용 대상에 대학병원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직원들까지 포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오늘 결정을 못하고 1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으면 ‘김영란법'은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 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여론의 분위기에 당위성보다는 신중함을 선택한 결과를 보여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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