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민중당 서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관할 문제로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 서부지검이 아닌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를 맡게됐다.

29일 주요 매체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민중당의 김 전 원내대표 고발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했다.

당초 민중당은 지난 24일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으나 관할 검토 결과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사건 관할을 결정한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는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신분 전환 후 올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T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김씨를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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