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노란색 : 신규지정지역, 붉은색 : 지정해제지역.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부산의 7개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반면,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해제하고 신규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31일부터 지정하고 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설정하는 제도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세는 각각 10%p(포인트), 20%p씩 중과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적용받을 수 있고, 분양권은 6개월부터 입주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전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의 경우,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인데다 GTX A노선 착공과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이번 심의에서 규제가 해제된 곳은 부산의 7개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래구는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어 과열우려가 여전하다"며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왕숙지구 개발과 GTX B노선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고려해,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유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인 부산은 종전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고, 시군별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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