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워마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여강사에 대해 도 넘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강경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는 "남제자 2명 강간한 여강사 징역 10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여성 피의자가 남성 피의자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다수 워마드 이용자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두순은 전과 3범이었는데도 징역 12년형을 받았다"면서 여강사에 대한 징역 10년 선고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XX 빼줬다고 감사드려도 모자랄 판에 강간으로 고소했다"라는 등 피해 학생들을 희화화하는 발언도 있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모 학원에서 일한 여강사 A(29)는 각각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던 두 남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처해 있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A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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