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재수사 공정하게 이뤄져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으로 발생했던 이른바 ‘신한사태’와 관련해 최근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의 조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수사 대상자 10명 중 일부만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및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측이 대립하면서 고소·고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됐고,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남산 3억원 사건 수사 당시 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최근 조사 결과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6일 과거사위는 신한사태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신한금융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그러나 과거사위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 전 사장 측만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방적으로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 전 사장과 그 측근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조사는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그룹을 흔들어 온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는 만큼 공정한 시각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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