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행정처분 집행정지 19일 첫 심문

<네이버금융 캡처>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와 금융당국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하락세다. 

1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보다 2.05%(7500원) 떨어진 35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연다. 

양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2015년 회계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7일 증선위의 이같은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가 내린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 조치에 따라 지난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같은 시각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보다 0.91%(1000원) 하락한 10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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