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2TV 방송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모양새다. '삼진아웃제' 대신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1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포함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지칭되는 해당 법령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2번의 음주 전과가 있는 운전자는 3회 음주운전 단속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됐다"라며 "윤창호법으로 형량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2번만 걸려도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창호법'에는 음주운전 치사상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이 골자다. 음주운전 중 상해 사고를 낸 피의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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