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38세 남성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 확정 판결에 처해졌다.

17일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 재판부는 38세 남성 A씨에 대해 존속살해 등 혐의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TV를 보던 중 어머니의 꾸중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격분해 폭력을 휘둘러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에 대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은 범죄 행위의 잔혹성이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A씨 모친은 폭행을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옷 갈아입고 도망쳐라"라고 A씨에게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이러한 모친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한편 A씨는 대법원의 징역 20년 확정 판결에 앞서 심신 상실을 주장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해당 주장을 제기하며 상고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돼 1·2심 선고가 그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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