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A4·티구안·그랜드체로키·미니 컨트리맨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4개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이다.

산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이를 집행했다.

당시 산업부 조사 결과 아우디 A4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은 도심연비가 6.0%, 고속도로연비는 5.4% 낮았으며,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연비가 12.4%, 고속도로연비는 7.9% 밑돌았다.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다.

아우디 A4,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각각 300만원,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금액은 연비 관련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해당 수입차 업체들은 전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이례적인 일이라 당황스럽다"라면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연비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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