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파생결합증권 발행 공시를 위반한 8개 증권사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사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증권사별로는 KB증권이 13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NH투자증권 750만원 △신한금융투자·DB금융투자 450만원 △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투자 300만원 △키움증권·SK증권 150만원 등 순이었다. 

증선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 8개사는 총 23건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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