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평균 포탈세액 21억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국내 첫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굳힌 한국콜마가 창업자의 조세포탈로 체면을 구기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세포탈범 명단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14년 처음 공개 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을 포함해 총 30명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12∼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약 37억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윤 회장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를 상대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차명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액수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이나 경위를 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조세포탈범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이다. 업종별로 △무역·도소매업 13명(43.3%) △제조업 6명(20.0%) △서비스업 6명(20.0%) △기타 5명(16.7%) 등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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